[TV서울=변윤수 기자] 기업 공개(IPO)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5일 13시간여에 걸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날 오전 10시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방 의장은 오후 11시 15분께 조사를 마치고 굳은 얼굴로 청사 밖으로 나왔다.
그는 "어떤 내용의 소명을 했느냐", "투자자 기망행위를 인정하느냐", "추가 조사 일정이 잡혔느냐"는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경호원과 함께 차량에 탑승했다.
이날 조사는 지난 9월 두 차례 공개 소환한 데 이어 세 번째다.
경찰은 이날까지의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필요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실제 상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방 의장은 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천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지난해 말 방 의장의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 금지한 바 있다.
방 의장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