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지연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2일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피의자들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시기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했다. 이들은 이른바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인사로, 특검팀은 이들이 수사를 방해·지연시킨 배경에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이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김 전 부장검사가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서는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수사를 되레 서둘러 진행하려 했다는 정황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일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수사를 방해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와 좀 다른 것 같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당시 오동운 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압수·통신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에게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송 전 부장검사가 차장 대행으로서 사건 수사를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영장 발부 사실, 이 전 대표의 연루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보고 고발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로 예상된다. 체포 피의자는 지체없이 심사해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들과 같은 미체포 피의자는 심사 일정을 비교적 여유있게 잡게 된다.
현재까지 특검팀이 신병을 확보한 주요 피의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유일하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0일 업무상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피의자 6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2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