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 교문 앞에서 수험생에게 간식을 나눠준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 주석수 연제구청장이 연제고등학교 정문에서 수험생들에게 간식을 나눠줬다.
간식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새마을부녀회가 준비했고 주 청장이 일부 나눠준 것으로 전해졌다.
연제구는 수능 당일 동정 자료로 주 청장이 간식을 전달하는 사진을 배포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주 청장의 행동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이 수험생에게 간식을 나눠주는 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연제구 관계자는 "단체에서 준비한 간식 일부를 수험생을 격려하러 간 구청장이 별 뜻 없이 전달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산시 선관위는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진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을 단정하기 힘들어 사실관계 확인을 해볼 예정"이라며 "선거법상으로는 타 기관에서 준비한 간식이라도 본인이 준비한 게 아니라는 설명이 없으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