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공무원에 식사 제공 양주시장, "기부행위 아냐" 혐의 부인

2025.11.21 13:31:17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도청 공무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수현 양주시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시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양주시장으로서 선거구 안의 사람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선거구와 관련된 인물 20명에게 총 133만 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제공했다"며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 측은 경기도청 공무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뤄진 식사 제공은 업무추진비 집행 범위에 해당해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강 시장 측은 "이번 간담회는 양주시 당면 현안과 추진 시책에 대한 업무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간담회 목적, 배경, 참석자 구성 등을 종합하면 위법성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애초 간담회 대상에 지역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었고, 도의회 예산 결정 한 달 전에 이뤄진 모임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 인부 절차가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12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강 시장은 2022년 10월 14일 저녁 의정부시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청 공무원 등 20여 명에게 13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9월 기소됐다.

 

식사를 제공받은 이들은 양주시 출신 경기도 공무원의 친목 모임인 '양우회'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선거구 안의 사람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며, 후보자·지방자치단체장·국회의원 등은 이를 할 수 없다.

 

앞서 강 시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3년과 지난 4월 두 차례 기소돼 모두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Copyright @2015 TV서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서울 아02680 │ 발행처 : 주식회사 시사연합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용숙
072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39 (당산동3가 387-1) 장한빌딩 4층│전화 02)2672-1261(대표), 02)2632-8151~3 │팩스 02)2632-7584 / 이메일 tvseoul21@naver.com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주)시사연합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