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계엄 못막았지만 찬성 안해·국민께 죄송"… 1월21일 선고

2025.11.26 17:54:32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운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이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길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땅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순간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며 "그동안 저를 믿어주신 국민들과 어려운 순간을 함께 한 가족·동료·공직자에게 부끄러워 얼굴을 들기 어려워 황망한 심정"이라고 자책했다.

 

앞서 변호인들은 최후변론에서 특검의 공소장 변경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당초 형법상 내란죄에 구분된 3개 유형 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상 공범 개념의 하나인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추가한 것에 대해, 내란 방조와 종사는 사실관계가 상이하다고 했다. 내란죄는 중대 범죄여서 형법에 구성요건을 세분화해 규정해 놓았는데, 거기 맞춰 혐의 적용한 게 아니라 일반적 개념인 방조범 개념을 가져와 붙인 것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각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 입장을 제시했다. 우선 내란 방조는 행위 인식과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종사는 모의 참여·지휘 등의 행위를 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사실상 논의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세웠다. 앞서 변호인 측은 방조는 간접·보조적 행위, 중요임무 종사는 적극·능동적 행위를 전제로 하며, 둘 다 가능하다는 식의 공소장 변경은 실질적 방어권에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해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날 특검은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종결하고 내년 1월 21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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