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돌려받기 위해 이들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1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13건의 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법(10건)과 서울남부지법(1건), 수원지법(1건), 수원지법 성남지원(1건)에 냈다고 2일 밝혔다.
가압류 대상 금액은 총 7,473억 원 규모로 김만배 6천억 원, 남욱 820억 원, 정영학 646억9천만 원, 유동규 6억7,500만 원 상당이다.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수익을 포괄해 대장동 개발비기로 형성된 이들의 자산 전반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가압류는 국가와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전반(택지분양배당금 4천54억 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 원,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140억 원 등)에 대한 환수를 목표로 진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시는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 피해재산 환부 청구'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 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 청구서를 냈다.
환부 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시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절차를 통한 범죄수익 환부 청구를 병행함으로써 시민 피해 회복을 위한 통로를 다각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다수의 대형 법무법인이 수임을 거절해 민사소송과 가압류 절차 진행을 위한 소송대리인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미뤄지면 안 된다고 판단해 대리인 선임과 별개로 자체 역량을 동원해 가압류를 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