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오전, 경실련 사무실에서 ‘5개 정부 부처 관피아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올해 발표한 경제 관련 8개 부처 관피아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관피아 실태조사에 이어 5개 정부 부처 관피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며 “관경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기업 방패막이 등 관피아가 우리 사회에 여러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제도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주요 정부 부처 관피아 실태를 발표해 관피아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노동부, 법무부 등 5개 정부 부처 취업심사 승인율은 평균 89.4%다. 전체 취업심사대상 180건 중 161건(89.4%)이 취업가능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가 96.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법무부(94.9%), 환경부(89.7%), 행정안전부(85.7%), 교육부(82.4%) 순으로 나타났다.
5개 정부 부처에서는 전체적으로 민간기업(56건)에 가장 많이 진출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36건), 기타(30건), 협회조합(20건), 법무·회계·세무법인(19건) 순으로 취업심사를 받았다.
취업승인 심사 결정 근거를 분석한 결과 취업승인을 받은 59건 중 53회(60.9%)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9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 해당했다. 다음으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과 비중 및 처리 빈도가 취업하려는 회사의 담당 업무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 작은 경우’인 8호가 24회(27.6%)에 해당했다. 세 번째로는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인 제1호로 5회였다. 결국은 추상적인 사유로 재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주요 특징으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조직을 신설 후,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한 사례, 여러 부처에서 같은 직급의 공직자들이 동일 기관의 동일 직위에 지원했으나 다른 결과가 나오는 사례, 여러 부처의 퇴직공직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여러 기업을 연속적으로 지원하고, 취업가능, 취업승인 결정을 받는 사례 등이 발견됐다.
또, 이외에도 기타 반복되는 특징으로, 산하단체 기관장 및 유관 협회 자리 대물림, 부처 권한에 의한 산하 공공기관 재취업, 관행적인 유관 기관 재취업, 민관 유착에 의한 민간기업과 민간단체 재취업, 취업승인 예외사유, ‘특별한 사유’ 허점을 이용한 재취업 등이 있다.
경실련은 “관피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본다”며 근절방안으로 ▲신생 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규모 재정비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취업제한 여부 및 승인 심사기간 확대 (퇴직 전 경력 5년→10년으로 확대)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 확대 (퇴직 후 제한 3년→5년으로 확대)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접촉 요건 강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록 및 심사결과 자료 공개 ▲공무원연금과 재취업 보수 이중수급 방지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