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 김영호 의원 "대포차 제대로 단속하면 과태료도 줄고 범죄도 줄텐데…"

2016.10.07 09:49:23


교통법규 위반으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과태료(범칙금 포함)500만원 이상 납부하지 않는 고액 체납액이 2,10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500만원 이상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920일 기준으로 1억원 이하 체납자가 15,569명으로 1,547억원, 10억원 이하 체납자가 177명으로 490억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10억원 이상 체납자도 7명으로 102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500만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는 대부분 폐업한 법인이나 자동차 매매상으로 이들의 차량이 대포차로 운행되면서 징수하기 힘든 악성 체납과태료를 생성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 명의의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수배·검거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대포차를 없애지 않으면 고액 체납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대포차는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주행함으로써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크고 뺑소니나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 또한 높다.

경찰은 이러한 이유로 매년 대포차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하고 있으나 대포차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요즘은 첨단 장비와 분석 시스템이 고도화된 시대이므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 단속한다면 대포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특별단속이라는 말답게 단속을 한다면 왜 못하겠는가, 문제는 경찰의 단속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점이다. 혹시 특별단속이 특진이나 또 다른 도구로 전락해 버린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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