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 결심공판 다시 시작… 오후 늦게 특검 구형 이뤄질듯

2026.01.13 10:05:14

 

[TV서울=변윤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13일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9일 결심 절차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증거조사에만 8시간 가까이 사용하며 재판이 지연되자 이날을 추가 기일로 잡았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도 증거조사를 포함해 최종변론에 6∼8시간을 사용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시간까지 고려하면 이날 재판도 상당히 늦은 시각에 끝날 것으로 관측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는 1시간가량 최후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지난 9일 공판 때와 같은 어두운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와 재판부에 인사한 후 피고인석에 앉았다. 배보윤·김홍일·윤갑근·위현석 변호사 등 9명의 변호인단이 동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착석하자마자 윤 변호사와 웃으며 대화를 나눴다.

 

내란 특별검사팀 측에선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해 10명이 입정했다.

 

이날 재판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량이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으로, 특검팀도 이 중 하나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8일 6시간가량 구형량 회의를 열기도 했다. 회의에선 사형과 무기징역 구형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 가운데 최종 결정은 조은석 특검이 내린다.

 

30년 전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었다. 전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1일로 연기했다.





Copyright @2015 TV서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서울 아02680 │ 발행처 : 주식회사 시사연합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용숙
072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39 (당산동3가 387-1) 장한빌딩 4층│전화 02)2672-1261(대표), 02)2632-8151~3 │팩스 02)2632-7584 / 이메일 tvseoul21@naver.com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주)시사연합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