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부실 민간자격 관리·감독 강화 법안 발의

2026.01.16 15:21:01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상훈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난립하는 부실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민간자격 제도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일부 분야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해 운영할 수 있으나, 매년 대량의 자격 신설과 폐지가 반복되면서 민간자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민간자격은 총 61,574개, 자격 발급기관은 17,288개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제5판에 수록된 우리나라 총 직업 수(12,823개)의 약 5배 수준에 달하는 과도한 양이다.

 

이 같은 난립 현상은 동일·유사 자격의 중복 생성, 실질적 자격 필요성이 없는 직종에 대한 자격 신설 등 비효율을 초래하고, 취업·소득 향상을 기대한 국민에게 실익 없는 비용 부담과 계약 분쟁 등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민간자격의 등록요건을 강화하여 부실 자격의 진입을 억제하고, 등록 이후 관리가 부적절한 자격에 대해서는 등록정지 또는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주무부장관이 등록자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명시해 민간자격 제도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김상훈 의원은 “현재 과도하게 난립한 민간자격은 국민에게 실익보다 불신과 혼란을 주고 있다”며“엄격한 관리와 체계적 평가를 통해 민간자격 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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