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수수료 50% 지원

2026.02.04 09:49:09

 

[TV서울=박양지 기자] 울산시는 올해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수수료 지원 사업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울산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원도급 건설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수수료의 50%를 지원하는 것이다. 업체당 최대 지원 한도는 3천만원이다.

울산시는 이를 통해 지역 하도급률을 높이고,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간접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원 신청은 시 주택허가과에 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시범 사업을 통해 8건, 총 2천만원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총 476억원 규모의 공사에 지역 업체가 하도급으로 참여했다.





Copyright @2015 TV서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서울 아02680 │ 발행처 : 주식회사 시사연합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용숙
072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39 (당산동3가 387-1) 장한빌딩 4층│전화 02)2672-1261(대표), 02)2632-8151~3 │팩스 02)2632-7584 / 이메일 tvseoul21@naver.com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주)시사연합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