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울산시는 올해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수수료 지원 사업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울산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원도급 건설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수수료의 50%를 지원하는 것이다. 업체당 최대 지원 한도는 3천만원이다.
울산시는 이를 통해 지역 하도급률을 높이고,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간접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원 신청은 시 주택허가과에 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시범 사업을 통해 8건, 총 2천만원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총 476억원 규모의 공사에 지역 업체가 하도급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