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대미 투자사업 추진 시 국회의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한편 국내 경제 및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평가 결과, 비용 추계서, 재원 조달방안, 국내 산업 보완대책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한미 간 관세합의 양해각서(MOU)가 국내에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는 향후 미국과의 법적 분쟁 및 해석상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외교관 출신의 김 의원은 "대미 투자는 수백조원의 재정적 부담을 우리 국민에게 지우기에 국회가 반드시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사업 이행 과정에서 국익을 훼손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부분이 없는지도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