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 의원(새누리당, 중구·성동구 을)은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이동통신 3사가 200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USIM을 똑같은 가격으로 독점 판매해 4,300여억 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추산되며 유심 가격 담합의 의혹이 짙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동통신 3사가 지난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번호이동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한 유심은 1억 1천만여 개에 달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는 9,900원, 2015년부터는 8,800원으로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현재 기술적인 이유로 통신사간 유심 호환이 불가해 번호이동을 할 경우 이동하고자 하는 통신사의 유심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
이동통신 3사의 유심은 해당 통신사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SKT는 금융 유심과 일반 유심으로 분리해 판매 중이고, KT는 4G 유심과 3G유심으로 가격에 차별을 둬 판매하고 있으며 LGU+는 금융(4G) 기능이 가능한 유심만 판매하고 있다.
유심 판매가격은 금융기능(NFC)이 내장된 제품은 3사 공히 8,800원(부가세 포함)이었고, 일반 유심은 SKT 6,600원, KT는 5,500원에 판매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유심 가격과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이며, 미래창조과학부 조사 결과 이동통신 3사의 유심 구매원가는 3,000~4,000원으로 추산돼 유통비용을 포함한 적정 이윤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8,800원(부가세 포함)은 폭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비싸게 책정된 유심가격은 통신사 대리점이나 온라인 판매 대리점이 무료로 제공하는 등 고객유인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비용 또한 마케팅 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국 소비자가 유심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동통신 3사 판매 유심은 통신사간 호환 불가능, 통신사별 독점판매, 99%는 재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점을 고려한다면 소비자들은 200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1조 8백억 원의 돈을 허공으로 날린 셈이며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자원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다.
지 의원은 "이동통신3사의 시장점유율은 SKT 50% : KT 30% : LGU+ 20%로, 유심 납품가가 다를 수 있음에도 이동통신 3사는 10년 이상 같은 가격을 받고 있어 담합이 의심되므로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소비자 권리를 지켜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