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불법 운영을 차단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14곳 조합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조합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 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전체 지역주택조합을 연중 2회(상반기 51곳, 하반기 63곳) 점검해, 조합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실태조사는 ‘시·구·전문가 합동조사’와 ‘자치구 자체조사’를 병행하며, 변호사·회계사·도시·주택 분야 전문가(MP) 등 공공전문가가 참여해 법률·회계·사업성 전반을 입체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올해는 실태조사 매뉴얼을 개선해 계약, 회계, 정보공개 등 점검 항목을 세분화하고, 분야별 전문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조사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외 분야별 전문가 점검표 신설, 회계자료 서식 및 사전 준비자료 추가 등으로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유도한다.
시는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776건 피해 사례와 2025년 실태조사 지적사항을 사전에 분석해, 민원이 집중된 조합과 반복 위반 조합을 중심으로 선제적 점검을 실시한다.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비리, 자금 유용 의심, 허위·과장 광고, 정보 비공개 등 실질적인 조합원 피해 요인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피해상담 지원센터(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는 매주 화·목요일 13~17시 변호사가 대면 또는 전화상담(02-2133-9201~2)으로 법률상담을 비롯해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점검 결과 동일한 위반사항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예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한다.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조합에 대해서도 강력한 행정 조치를 병행한다. 2025년 실태조사에서는 총 615건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회계처리 부적정, 정보공개 미흡, 용역계약 부적정 등 20개 분야의 지적항목에 대해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수사의뢰 149건, 과태료 부과 46건, 시정명령 76건, 행정지도 344건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
한편, 시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조합은 공공전문가 지원을 통해 해산 절차 자문, 갈등 조정, 사업 종결 컨설팅 등을 제공해 조합의 다양한 문제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올해 보다 개선된 실태조사 매뉴얼과 연중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불법·부실 운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조합원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강도 높은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