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26일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구, 시도당 차원에서 불공정 심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전략공천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략공관위원장을 맡은 황희 의원은 이날 전략공관위 첫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기준을 밝혔다.
재·보궐 선거의 당내 경선 여부에 대해서는 "제한적 방식의 경선이 될 수 있고 다양하다"며 "유권자 국민이 봤을 때 '민주당 공천이 정말 정확·투명·공정하구나'라는 게 잘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또 정청래 대표가 지선 공천과 관련해 천명한 '4무(無) 원칙'(부적격 후보자·억울한 컷오프·낙하산 공천·불법 심사 제로화)를 거론하며 "기본적으로 당의 지선 공천 방식이 투명·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천명해 전략공천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