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유가 주유소 점검…담합 발견 땐 즉시 현장조사"

2026.03.06 10:48:29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고유가 주유소를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즉시 현장조사를 개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유관기관과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 회의에서 석유 등 소관 생활 밀접 품목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가격변동 가능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철저한 석유 시장 모니터링·감시가 필요해졌다며 범부처 석유 시장 점검반을 통해 전국 주유소 가격과 품질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월 2천회 이상 특별검사 등이다.

공정위는 "중동 상황에 편승해 발생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적극 감시하겠다"며 "민생품목의 가격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격이 인하된 설탕·밀가루·전분당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화 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설탕·밀가루·전분당 제조사들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일부 제빵 업계가 제품 가격 인하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런 노력이 지속되도록 설탕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등의 가격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소비자원은 라면·과자·빵·아이스크림 등의 출고가·소비자가·단위가격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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