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노랑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 후 전북지역에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2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노조 전북대병원 새봄지부가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인용했다.
이는 전북지노위가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다.
앞서 미화 업무를 맡은 조합원 116명으로 구성된 노조는 전북대병원이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자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작업환경에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만큼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시정신청을 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조선대병원 새봄지부도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다른 지부의 상황을 살펴본 뒤 집단 공동교섭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조합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