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서울=이승일 기자] 국회 오신환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은 지난 12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 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해당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그 명칭,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등 10개 사항을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 또는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화번호는 제외되어 있다"며 "그런데 신문이나 인터넷신문의 기사에 잘못된 정보나 악의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독자나 이해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부 인터넷신문사의 경우에는 전화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즉각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이에 신문이나 인터넷신문 등을 발행하려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사항에 전화번호를 포함하고,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필요적 게재사항에 전화번호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신문과 인터넷신문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안 제9조제1항 및 제21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