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 배달형태의 ‘신종 함바식당’ 등장으로 인근 영세 업소 울상

2017.01.23 16:48:48



[TV서울=이승일 기자] 서울시SH공사가 건설현장 근로자식당(일명 함바식당) 공개경쟁입찰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SH공사는 함바식당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세부기준에 따르면, 우선 SH공사가 발주하는 20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공사가 함바식당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경쟁입찰과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이곳저곳에서 함바식당 운영과 관련한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부 함바식당들이 집단급식소 신고 후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가 하면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하지 않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조리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등 불법 행위가 상당히 노출됐다. 규제를 통해 건설현장 인력들이 인근의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면 외식업계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

지난 21일 성동구 금호20지구에 건설중인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금호’ 현장을 방문해 취재한 결과 새로운 형태로 함바식당이 운영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함바식당은 민원이 끊임없이 야기되어 온 공사 건설현장에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나, 배달형태로 건설현장에서 배식만 하는 새로운 형태의 ‘함바식당’이 운영중에 있어 공사현장 인근 음식점들은 매출이 급감해 위기에 처해 있다.

공사 현장 관할 성동구청 위생과 담당 공무원은 이에 대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했고, 건설현장 책임자는 “1000세대 이상 대형 아파트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신고 사항이지만, 현재 600세대로 건설되는 이곳 공사현장은 자체적으로 함바식당을 운영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SH공사의 함바식당 선정 세부기준 마련의 목적은 공사현장내의 ‘함바식당’ 규제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위생적인 환경에서 현장근로자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데도 ‘법’의 허점을 이용해 이러한 ‘배달’ 형태의 ‘신종 함바식당’이 등장함으로 인해 결국 주변 영세 음식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인근 식당주인은 “함바식당이 안 생긴다는 얘기를 듣고 한푼이라도 벌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고사 현장에서 600여 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중간에 배달하는 신종 함바식당이 생기니 앞길이 막막하다”며, “특히나 한 건설업체 관계자의 협박에 가까운 얘기까지 들어야 하는 처지가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서울시내에서 공사하는 대규모 아파트 공사장 주변에는 기존에 운영하는 영세 식당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지방의 경우에는 허허벌판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에 공사현장과 기존 상권이 멀리 떨어져 있기에 이러한 분쟁은 발생하기는 힘들지만, 서울시에는 어느 곳에나 5분거리에 기존 식당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게 다반사이고, 이같은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게 될 수 밖에 없다.

실 예로 지난 2016년 6월에 현대차가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 중 함바식당(현장식당)을 운영하지 않기로 한것은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울시SH공사는 이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함바식당 선정과 관련해 좀 더 현실성 있는 세부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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