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예은 기자] 관악구는 오는 15일부터 보라매동을 비롯한 6개 동 주민센터에서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원스톱(one-stop) 통합민원창구’는 민원종류가 다를 경우 창구별로 옮겨 다니며 민원을 처리해야 했던 기존의 방식을 개선하여 하나의 창구에서 모든 민원을 처리하는 통합처리 방식이다. 대상 업무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초본, 가족관계, 인감 및 기타 제증명 등 26개 업무이다.
관악구는 2008년 행운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2015년에는 13개 동 주민 센터에서 시행했고, 이달 6개동을 추가하면서 총 19개 동에서 원스톱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게 됐다. 하반기에 추가 운영할 신원동과 삼성동 주민센터를 포함하면 21개 전동에서 통합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1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 신고 시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가입유무, 국세, 지방세 등 6개의 재산조회를 이곳저곳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됐다.
기존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지만 사망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기관이 확대 되며, 신청인의 자격범위 또한 현행 1․2순위에서 1․2순위가 없는 경우 3순위․대습상속인․실종선고자의 상속인까지 포괄하도록 개정된다.
구 관계자는 “ '통합민원창구' 및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주민들이 한결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다” 며 “ 앞으로도 주민 편의 증진과 신속한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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