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녹색교통지역 내 공해유발 차량 운행 제한

2019.11.25 16:06:0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25일 청사 브리핑룸에서 ‘녹색교통지역 운행 설명회’를 개최했다.

황보연 서울시 교통도시실장은 12월 1일부터 노후된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발표했다.

시는 올해 7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했고 운행이 본격화된다면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약 15% 감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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