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제조 지시 주범, 징역 23년 확정

2025.04.08 13:52:27

 

[TV서울=박양지 기자]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8)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2023년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료를 받은 학생 중 9명이 마셨고, 이들 중 6명은 환각 증상 등을 경험했다고 한다.

 

이들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들에게 연락해 돈을 뜯어내려고 했지만,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 실제로 돈을 받아내지는 못했다. 이씨는 사건 발생 50여 일 만인 2023년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공안에 검거돼 12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먼저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28) 씨는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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