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원 7명, '의회 직원 국외출장비 대납' 협의로 선거법 위반 입건

2025.11.20 16:02:26

 

[TV서울=이천용 기자] 경기 수원시의원들이 국외 출장 중 시의회 직원 등의 동행 경비를 대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수원팔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시의원 7명을 이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의원들은 2023년 3월 프랑스 출장 과정에서 모두 합쳐 220만 원을 각출해 의회사무국 직원의 동행 경비를 대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민 또는 이와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의원의 기부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는 별개로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수사를 벌여 지난달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여행사 대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4차례에 걸쳐 수원시의회의 국외 출장 항공료 1,600만 원 가량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A씨 외 다른 시의회 관계자들의 혐의가 더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지방의회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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