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규제개선 의견 수렴 절차를 명문화하고, 공무원의 적극 행정 면책 범위가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은 규제 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명문화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면책 범위를 명확히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행정규제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 한해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의 고도화와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규제가 산업 전반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 정작 사회적 갈등을 체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해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해관계자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지만,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이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사후 감사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소극 행정까지 더해져 규제개혁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고 투명하게 수렴하고,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촉진하는 「행정규제기본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규제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 근거를 마련하며 ▲규제개혁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 과정에서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려는 취지이다”라며 “규제는 만드는 것만큼이나 고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개선 과정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사후 감사나 징계 대상 우려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명확한 면책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적극 행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