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영비법')'을 대표발의했다.
영비법 개정안은 영화산업분야의 불공정한 생태계 개선을 위해 영화제작자협회와 함께 준비한 것으로, 대기업이 영화배급업과 영화상영업을 겸영할 수 없도록 하고, 영화상영업자는 시간, 요일별 관객수, 상영 시간대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상영관을 배정해야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복합상영관의 영화상영업자는 동시에 상영하는 영화 중 동일한 영화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상영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영비법은 영화산업계에서 소수의 업체가 전국 상영관의 약 90%를 점유하고, 대기업이 자사 또는 계열사 영화에 대해 상영기회를 몰아주는 현실에서 상영관의 독과점을 규제하고,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증진해 관객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됐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 영화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소제작자가 큰 성공을 거두어야 하지만 현재 대기업 위주의 불공정한 생태계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며 "영비법 개정안을 통해 영화산업계 불공정 생태계 개선과 국민들의 문화향유권이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동발의자는 안철수·황주홍·김경진·손금주·이용주·오세정·신용현·김수민·장정숙·김광수·김삼화·정성호·박준영·채이배·박선숙 의원으로 총 15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