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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도봉구, 방치된 흉물 간판, 무료로 철거

옥외광고물 인식 개선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 조성

  • 등록 2014.07.28 09:49:44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민선6기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광고물의 무료철거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8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사업장이 폐업·이전함에 따라 장기간 주인 없는 간판이 그 대상이다.

철거는 해당 건물주
(또는 상가관리인)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철거를 희망하는 구민이나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옥외광고물의 무료철거를 도봉구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팀(02-2091-3619)을 직접 방문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는 철거를 무료로 진행함으로써 그동안 부족했던 옥외 광고물에 대한 구민의 인식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민간 철거업체와 철거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주인 없는 간판 신청 접수를 위한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 또한 주인 없는 간판 무상 정비를 위한 조사전담반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도로변 및 아파트 상가 등을 중점 정비구역으로 설정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주인 없는 간판 대부분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맞지 않은 불법 광고물로, 영업주의 폐업·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범이라며 이번 정비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경관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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