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신현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이 어르신의 건강 증진과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위해 ‘노인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주치의 제도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등 극히 일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고, 복합질환이 많은 고령자들이 진료과 중심의 분절된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효율적인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신현영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빅데이터로 본 노인 부적절 약물과 다약제 처방 및 사용과 그 영향’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6세 노인 중 35.4%가 5개 이상 다제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며, 8.8%가 10개 이상 약물을 동시복용하고 있고, 53.7%가 1종 이상의 노인 부적절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 부적절 약물을 사용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망 위험도가 25% 높았다. 이러한 다약제 복용 문제 등 과잉 의료 이용을 줄이고, 복합질병에 대한 통합적・포괄적 접근을 위한 환자 담당 주치의의 맞춤진료 필요성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