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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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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5극3특' 재편 과정에 저항 커… 국민 지지 중요해"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보려 하는데 관성과 기득권이 있어 저항이 너무 크다"며 "이런 때에는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개혁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권한을) 빼앗기기 때문에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험하게 말하면 소위 '몰빵'을 하는 정책은 바꿔야 한다.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은 양보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며 균형발전 정책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은 이제 못 살 정도가 됐다. 집값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집을 끊임없이 새로 짓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반도체 공장도 수도권에 지을 경우엔 전력·용수 부족 문제가 있다"며 일극 체제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울산시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빨리

민주당, '정년연장, 지방선거후 입법' 제안… 한국노총 반발 퇴장

[TV서울=이천용 기자] 65세 정년연장(계속고용) 논의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이후인 하반기 입법을 제안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입법 지연"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23일 정치권과 노동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열린 정년연장 특별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의'에서 특위 운영계획과 입법 계획을 내놨다. 민주당은 ▲ 2026년 정년연장 특위 재편 및 논의기간 연장(1∼6월) ▲ 산업별 노사간담회 및 해외사례연구 토론회 등 다층적 공론화(2∼5월) ▲ 정년연장 방안 집중논의 및 법안 마련(6월∼) 등을 제시했다. 애초 민주당은 작년 내 정년연장 입법을 약속했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더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6개월 정도 더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노사는 이미 1년 가까이 충분히 논의했다"며 "지방선거 이후에야 입법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청년고용 문제 등을 내세워 다시

채현일 의원, 주민소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주민소환제도 문턱 낮춰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주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한 주민소환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개선하고자, 제도적 문턱을 낮추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중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주민이 직접 소환투표를 청구해 해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 통제력을 강화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153건의 주민소환 청구 중 실제 소환이 확정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우선, 소환 대상에 따라 해당 선거구 내 청구권자 수의 최대 20% 이상 서명을 모아야 하는 청구 요건부터가 매우 엄격하다. 또한, 높은 청구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투표율이 1/3이상 충족되지 않으면 개표조차 불가능한 복잡한 규정 탓에 제도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채 의원은 주민소환제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에 맞춰 19세에서 18세로 하향했다. 그리고 주민소환투

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與野, 이혜훈 청문회 내일 개최… 국힘 "부도덕성·검증부실 알릴 것“

[TV서울=나재희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3일 결국 열린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전제로 22일 이같이 최종 합의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전 10시에 자료를 보내왔다"며 "이전까진 요구한 자료의 15% 정도였고 추가로 한 60% 정도 가져왔다"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자료는 부실하다"며 "핵심인 원펜타스 아파트 부정청약 관련 자료는 없다며 보내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도 "제출 시한인 어제 밤을 넘겨 오늘 아침에야 인쇄본이 도착했지만, 일단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부도덕성과 이재명 정권의 인사 검증 부실을 낱낱이 알려드리겠다"며 "인턴에 대한 폭언과 보좌진 갑질, 90억대 아파트 부정청약만으로도 장관 후보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아파트 부정청약, 영종도 부동산 투기, 보좌진 폭언·갑질, 증여세 탈루, 자녀 병역 특혜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검증하기 위해 ▲ 증여세 의혹 해명 자료 ▲ 반포 원펜타스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해명 자료 ▲ 해외송금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해왔다

조국, "어제 鄭한테서 합당 제안 받아… 국민 마음과 뜻 따라 결정"

[TV서울=이천용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에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 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늦은 오후 정 대표를 만나 오늘의 발표 내용을 전달받았다. 갑작스럽지만 제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최고위원분들과 함께 숙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정 대표님이 언급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동시에 조국혁신당은 정치개혁과 개헌, 사회권 선진국 실현, 토지공개념 입법화 등 민주당이 말하지 않는 진보적 미래과제 독자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시대적 과제를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께 보고 올리겠다"며 "이 모든 과정에서 당 대표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며 합당을 공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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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 촉진하기 위한 세제·제도 개선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내 증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도록 해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또한, 국내법인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이 국내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기업의 해외 유보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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