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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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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부 행정에 예비비 필요"…국힘 "前정부땐 왜 삭감했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위를 가동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 예산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가 19일 정부 예비비 예산을 놓고 충돌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예산 심사에서 예비비를 절반으로 삭감해 단독 의결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에 편성된 4조2천억원 규모의 예비비에 대해서는 원안 사수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내로남불"이라고 반발하며 대폭 삭감을 요구하면서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이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민주당은 지난해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해놓고 여당이 되니 4조2천억원을 편성했다"며 "내로남불, 안면몰수 편성"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올해 청와대 이전 공사 등에 들어간 예비비 집행 내역도 불투명한데, 내년 예산안에는 용처도 없는 순수 예비비를 8천억원이나 확보했다"며 "이 금액은 전액 삭감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도 "지난해 민주당은 그렇게 멋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예산안을 난도질해놓고, 사과 한번 없이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민주당이 '그때그때 다르다'고 하면 국민들께는 '또 장난하는구나'라는

與 "정부 행정 예비비 필요"… 국민의힘 "前정부때 삭감 사과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위를 가동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 예산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가 19일 정부 예비비 예산을 놓고 충돌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예산 심사에서 예비비를 절반으로 삭감해 단독 의결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에 편성된 4조2천억 원 규모의 예비비에 대해서는 원안 사수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내로남불"이라고 반발하며 대폭 삭감을 요구하면서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이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민주당은 지난해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해놓고 여당이 되니 4조2천억 원을 편성했다"며 "내로남불, 안면몰수 편성"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올해 청와대 이전 공사 등에 들어간 예비비 집행 내역도 불투명한데, 내년 예산안에는 용처도 없는 순수 예비비를 8천억 원이나 확보했다"며 "이 금액은 전액 삭감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도 "지난해 민주당은 그렇게 멋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예산안을 난도질해놓고, 사과 한번 없이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민주당이 '그때그때 다르다'고 하면 국민들께는 '또 장난하는구나

범여 법사위원, '항소포기 집단반발' 박재억 검사장 등 18명 경찰 고발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1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헌정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조직의 지휘 감독 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검사장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원의 집단행위,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며 "조직 전체를 정치 한복판에 세워버린 무책임한 행동이자 정치 중립성을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는 행정직 공무원에 불과하다"며 "국회가 이들을 고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명제를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엄정하게 처리돼야 하며 위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강력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의 집단행동 및 정치 행위 등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예지 의원, 학대에 취약한 아동・노인・중증장애인 권리 구제 위한 4개 법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와 기자회견을 열고, 학대에 취약한 아동・노인・중증장애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는 형사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증거를 스스로 확보하기 어려운 아동‧노인‧중증장애인 학대 사건에서는 가족 등 제3자가 수집한 녹음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학대 사실 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극도로 어려워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에서도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를 유죄로 보았으나, 2심에서는 부모가 확보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면서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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