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기업과 국민의 외국환거래 자유를 법률상 권리로 명확히 규정하고, 정부의 자의적 외환통제와 불이익 처분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단순한 정책 기조가 아닌 법적 권리로 명문화하는 데 있다. 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통화의 보유·교환·예치·해외투자 등 외국환거래를 자유롭게 할 권리를 가지며,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환거래를 제한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 또한 외국환거래나 해외 투자 등을 이유로 임의로 기업과 국민에게 불이익한 조치나 처분을 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통해 외환정책 실패의 부담이 기업의 해외 투자 위축이나 국민의 합법적 자산 이동 제한으로 전가되는 상황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김미애 의원은 입법 취지와 관련해 “외국환거래의 자유는 경기 상황이 좋을 때만 허용되는 선택적 권리가 아니라, 위기일수록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경제 자유”라며 “환율 등 정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외환통제라는 방식으로 기업과 국민에게 떠넘기는 일은 결코 정당화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