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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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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핵잠' 韓美협정 추진키로 합의… 美실무단 내년초 방한“

[TV서울=변윤수 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최근 미국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사안과 관련한 양국의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16∼22일 미국·캐나다·일본을 연이어 방문했으며, 그중 미국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과 면담해 이 같은 대화를 나눴다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전했다. 별도 협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이어졌다. 현재 미국 원자력법에 따르면 군용 핵물질 이전은 금지돼 있으나, 별도 조항이 있을 경우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전을 허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간 별도 협정을 맺어 면제 혹은 예외 적용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호주 역시 미국과 유사한 협정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아울러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으며, 이 사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핵 비확산 의지를 강조했다는 점을 미 측에 전달했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불안정한 세계 우라늄 시장에서 이 문제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계엄해제 표결 방해' 국힘 추경호 재판 오늘 시작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이 24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의원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는데, 이에 따라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을 기소하며 "국회 운영에 대한 최고 책임을 가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제1야당 대표 헌정사 첫 필버' 장동혁, 24시간 채워... 역대 최장

[TV서울=나재희 기자]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연단에 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24시간을 채우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모두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판사 출신이기도 한 장 대표는 전날 이 법안이 상정된 직후인 오전 11시40분께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서 밤을 꼬박 새웠으며, 24시간 경과로 토론이 강제 종결된 이날 오전 11시 40분까지 총 24시간 발언했다. 이는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인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의 17시간 12분 기록을 훌쩍 넘긴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필리버스터 시작 이후 20명 안팎의 조를 짜서 이날 새벽까지 교대로 본회의장을 지키며 장 대표에게 힘을 보탰다. 최장 기록을 경신한 순간 "기록 깼습니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채현일 의원, ‘영등포구 미래비전 토론회’ 열어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22일 오후 2시 문래동 소재 시립문래청소년센터 1층 강당에서 ‘당면한 영등포의 문제점 진단, 으뜸도시 영등포의 발전 전략 설계’라는 주제로 ‘민생 현안, 묻고 답하다 영등포구 미래비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영등포구의 분야별 주요 현안을 공유해 현재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과 발전 전략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채현일 의원을 비롯해 박홍근·전현희·김영배 국회의원, 신흥식 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양송이(행정위원장)·유승용·김지연·전승관 구의원, 허준영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장, 이계설 영등포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 구춘회 영등포구새마을회장 등 내빈 및 당원, 지역단체, 주민들이 참석했다. 이태열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식은 외빈축사, 피켓 세레머니 및 기념 촬영, 국민의례, 영상시청,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채현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영등포구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새로운 미래비전을 세워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영등포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주민들과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갖고자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민주당, 내일 본회의 내란재판부법부터 상정…판사 추천방식 수정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열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우선 상정·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칭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그 순서를 급변경한 것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먼저 상정·처리한 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두 법안 처리 순서를 바꾼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개정안 수정이 불가피해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는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법사위 통과 법안을)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2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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