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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징벌적 손해배상 상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서

[TV서울=변윤수 기자] 여권이 내놓은 '5배 징벌배상'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가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장협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5배 또는 그 원인행위로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한도로 배상 책임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협은 의견서에서 "상법상 '상인'의 개념이 포괄적이므로 이러한 조항을 적용할 경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소상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인 등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초래된다"고 경고했다. 또 "과도한 손해배상 발생 위험으로 상거래가 위축되고 리스크가 큰 거래나 혁신투자 또한 위축될 위험이 있다. 실제 손해를 본 금액 이상의 배상을 노린 소송 남발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상장협은 독일·프랑스·일본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지 않았고, 영국과 미국도 명문 규정 없이 판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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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년 지선 현역단체장 평가체계 마련… '정량지표·여론조사·PT' 내달 실시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당의 현역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정량지표, 여론조사, 개인 프레젠테이션(PT)을 토대로 하는 평가를 실시해 공천에 반영한다.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 체계를 마련,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당은 조만간 당헌·당규 제·개정을 거쳐 평가 체계를 확정한 뒤 다음 달 중 시도지사와 기초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점식 TF 위원장은 "현직 국회의원은 당무감사 결과 등이 공천 심사에 반영됐는데, 현역 단체장에 대해서는 그간 객관적인 평가 요소가 없었다"고 평가 체계를 만든 배경을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는 현역 광역·기초단체장에 대해 정량지표(50%), 여론조사(30%), 개인 PT(20%)에 가·감점(-10∼+10점)으로 이뤄진다. 정량지표는 ▲ 경제 지표(지역고용률·예산 확보·기업 유치·물가 대응·재정 지표) 40점 ▲ 리더십 지표(단체 청렴도·주민 소통·언론 및 SNS·지역안전 등급·공약 추진율) 30점 ▲ 당 기여 지표(현장 행보 평가·당 공조 평가) 30점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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