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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징벌적 손해배상 상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서

[TV서울=변윤수 기자] 여권이 내놓은 '5배 징벌배상'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가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장협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5배 또는 그 원인행위로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한도로 배상 책임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협은 의견서에서 "상법상 '상인'의 개념이 포괄적이므로 이러한 조항을 적용할 경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소상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인 등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초래된다"고 경고했다. 또 "과도한 손해배상 발생 위험으로 상거래가 위축되고 리스크가 큰 거래나 혁신투자 또한 위축될 위험이 있다. 실제 손해를 본 금액 이상의 배상을 노린 소송 남발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상장협은 독일·프랑스·일본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지 않았고, 영국과 미국도 명문 규정 없이 판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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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학대에 취약한 아동・노인・중증장애인 권리 구제 위한 4개 법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와 기자회견을 열고, 학대에 취약한 아동・노인・중증장애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는 형사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증거를 스스로 확보하기 어려운 아동‧노인‧중증장애인 학대 사건에서는 가족 등 제3자가 수집한 녹음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학대 사실 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극도로 어려워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에서도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를 유죄로 보았으나, 2심에서는 부모가 확보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면서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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