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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징벌적 손해배상 상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서

[TV서울=변윤수 기자] 여권이 내놓은 '5배 징벌배상'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가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장협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5배 또는 그 원인행위로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한도로 배상 책임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협은 의견서에서 "상법상 '상인'의 개념이 포괄적이므로 이러한 조항을 적용할 경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소상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인 등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초래된다"고 경고했다. 또 "과도한 손해배상 발생 위험으로 상거래가 위축되고 리스크가 큰 거래나 혁신투자 또한 위축될 위험이 있다. 실제 손해를 본 금액 이상의 배상을 노린 소송 남발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상장협은 독일·프랑스·일본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지 않았고, 영국과 미국도 명문 규정 없이 판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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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바닥에 걸린 한강버스에 "서울시의 보여주기 행정 위험"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운항 중 강바닥에 걸려 멈춘 한강버스 사고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서울시민의 생명을 건 한강버스 운항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 태스크포스(TF)'와 서울시당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사고는)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 위에 보여주기 행정을 쌓아 올릴 때 어떤 위험이 발생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신호"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한강버스 개통 첫날부터 총 16차례 사고가 있었다면서 "수차례 경고에도 오 시장이 한강버스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전시행정을 위해 시민 안전을 담보로 잡고 있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에 그간 발생한 한강버스 안전사고의 원인과 대응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 공개, 각 선착장의 안전 기준·시설물 관리·비상대응 체계 전면 개선, 사업 지속가능성 및 공공교통으로서의 실효성 평가 설명을 요구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고에 우려를 표하며 오 시장을 비판했다. 정 대표는 한강버스 사고를 다룬 기사를 게재하며 "안전 행정보다 더 중요한 행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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