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시의회 윤리특위위원장, 김경 의원 징계 요구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1월 13일, 김경 의원(무소속, 강서1)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의하고, 의장에게 보고해 공식적으로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를 요구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고 즉시 관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징계요구안에는 김경 의원의 ①공천헌금 수수(본인 인정), ②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③당원 위장전입, ④당비 대납 당원동원, ⑤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보고 등 총 5개 비위 사안이 적시되어 있다. 신 위원장은 김경 의원의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청렴 의무를 비롯해,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 및 청렴의무 등 여러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천헌금 수수'는 김경 의원 본인이 경찰 자술서를 통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국회의원 측에 1억 원을 전달한 사실을 직접 인정한 것으로,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