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내 외국인 체납 징수관리 강화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 거주 외국인 체납자 특별정리를 실시해 국내 거소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32,425건 16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등록대장 체류지 등 추적조사 40,901건의 최근자료 현행화와 납부독려, 출국정지, 명단공개, 신용불량등록 등의 행정제재와 부동산·차량·예금 및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를 진행했다. 징수 건수는 개인분 주민세가 25,6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징수 금액으로는 재산세가 5억6천8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내국인에 비해 체납관리가 어려운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만해도 지난해 12월말 기준 8만3천 명으로 체납건수는 13만4천 건이며, 체납액은 163억 원에 달한다. 외국인 체납자 국적은 160개 국으로 체납자 수는 중국, 미국, 베트남, 몽골, 캐나다, 타이완, 우즈베키스탄, 일본 순(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나타났다. 체납 건수는 소액인 개인분 주민세(102천 건, 75.8%)가 가장 많고, 자동차세(19천건, 14.8%), 재산세(5천건, 4.3%)순이다. 체납금액은 지방소득세(105억원, 64.9%)가 가장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