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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과점' 고속道 휴게소 개선…국토장관 "비싸고 맛없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정부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방문객이 몰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휴게소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하면서 소비자 편익을 해치는 독과점적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에 착수했다. 지난 수십년간 경쟁 입찰 없이 같은 운영업체가 휴게소를 운영하는가 하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휴게소 운영을 장기간 독점적으로 맡으면서 형성된 과도한 수수료 구조가 국민 부담으로 전가됐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구조 개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휴게소 운영 구조 문제의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선 조치의 하나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경부고속도로 내 휴게소 식당가와 간식 매장 등을 둘러보고, 높은 가격과 저품질 문제를 부른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고속도로 휴게소는 일부 업체나 단체가 독과점적으로 운영하면서 가격은 높고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는 행태가 반복돼 왔다. 우선 재정고속도로 내 휴게소(전체 211곳) 가운데 임대 방식인 194곳 중 53곳(27.3%)은 운영업체가 20년 이상 장기간 바뀌지 않았다. 이 가운데 11곳은 1970∼1980년대 처음 계약한 업체가 40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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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측, "1심 사실인정 오류·법리오해....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들은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명의로 입장을 내고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범행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는데도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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