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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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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새학기 맞아 스쿨존서 대대적 음주운전 단속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서울경찰청이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오는 4일 등교 시간대에도 서울 31개 경찰서 교통경찰 264명, 교통기동대 21명을 총동원해 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할 예정이다. 등굣길 숙취운전 등에 대한 단속과 함께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함께 계도·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경찰은 지난해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등 '스쿨존 음주운전 등 집중 단속'을 매주 1회 이상 실시했다. 그 결과 집중 단속 기간인 지난해 3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교시간대 음주운전 138건을 적발했다. 이 기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교통사고도 전년 동기 대비 22.5% 줄어든 62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경찰은 어린이 보행 안전에 중점을 두고 등교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경찰·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를 집중 배치해 매주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하교시간대에는 오후 1시부터 놀이터 등 어린이보호구역 인근까지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주정차에

닭·돼지·소 전염병 확산에 특별방역대책기간 3월까지 연장

[TV서울=변윤수 기자] 가축전염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 추가 발생 위험을 고려해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다음 달 31일까지 한 달 연장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가금농장에서 50건, 야생조류에서 59건 각각 발생했다. 첫 발생 시점이 앞당겨지고 발생 지역(29개 시군구)과 야생조류 검출 범위도 확대된 데다, 이달 기준 전국에 133만 마리의 철새가 서식 중인 점을 감안하면 추가 발생 위험이 여전히 높다는 판단이 나온다. 중수본은 다음 달까지 고병원성 조류인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를 유지하고, 철새 북상 시기 위험지역 32개 시군에 대해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특별방역대책기간 시행한 방역 조치를 다음 달까지 연장해 가금농장에 대한 강화한 방역 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들어 21건 발생했다. 경기 포천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발생 농장은 멧돼지보다는 반입 물품·사람·차량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최근 돼지사료 원료인 돼지 혈장단백질과 이를 사용한 배합사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

경찰, 3·1절 '민폐 폭주족' 집중 단속… 상습지역 봉쇄·추적

[TV서울=곽재근 기자] 경찰청이 오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틀간 오토바이 폭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3·1절 전후로 오토바이 폭주족 출몰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륜차의 ▲공동위험 행위 ▲난폭운전 ▲소음 유발 ▲급차선 변경(이른바 칼치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112 신고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분석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 및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하고, 순찰차·경찰 오토바이 등을 선제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주 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은 물론 지구대·파출소, 형사, 기동순찰대 등 가용 경찰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한다. 다만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사후 수사를 통해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도 수사 대상이다. 차주는 물론 개조 업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우고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대상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동안 신고를 분석해 '이륜차 상습 소음지역'을 지정해 오는 3월부터는 주말·공휴일에 거점 순찰과 현장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선관위, “3월 5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 이용 선거운동 전면 금지”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3월 5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이나 음향, 이미지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를 일절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3월 5일부터는 AI 생성물임을 표시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 개최도 제한된다. 누구든지 3월 5일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SNS,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3월 5일부터 의정보고회나 보고서, 축사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한편,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나 통·리·반의 장 등이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 선거사무관계자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 사항과 위법행위 발생 신고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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