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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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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돼지·소 전염병 확산에 특별방역대책기간 3월까지 연장

[TV서울=변윤수 기자] 가축전염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 추가 발생 위험을 고려해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다음 달 31일까지 한 달 연장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가금농장에서 50건, 야생조류에서 59건 각각 발생했다. 첫 발생 시점이 앞당겨지고 발생 지역(29개 시군구)과 야생조류 검출 범위도 확대된 데다, 이달 기준 전국에 133만 마리의 철새가 서식 중인 점을 감안하면 추가 발생 위험이 여전히 높다는 판단이 나온다. 중수본은 다음 달까지 고병원성 조류인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를 유지하고, 철새 북상 시기 위험지역 32개 시군에 대해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특별방역대책기간 시행한 방역 조치를 다음 달까지 연장해 가금농장에 대한 강화한 방역 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들어 21건 발생했다. 경기 포천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발생 농장은 멧돼지보다는 반입 물품·사람·차량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최근 돼지사료 원료인 돼지 혈장단백질과 이를 사용한 배합사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

경찰, 3·1절 '민폐 폭주족' 집중 단속… 상습지역 봉쇄·추적

[TV서울=곽재근 기자] 경찰청이 오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틀간 오토바이 폭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3·1절 전후로 오토바이 폭주족 출몰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륜차의 ▲공동위험 행위 ▲난폭운전 ▲소음 유발 ▲급차선 변경(이른바 칼치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112 신고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분석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 및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하고, 순찰차·경찰 오토바이 등을 선제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주 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은 물론 지구대·파출소, 형사, 기동순찰대 등 가용 경찰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한다. 다만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사후 수사를 통해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도 수사 대상이다. 차주는 물론 개조 업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우고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대상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동안 신고를 분석해 '이륜차 상습 소음지역'을 지정해 오는 3월부터는 주말·공휴일에 거점 순찰과 현장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선관위, “3월 5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 이용 선거운동 전면 금지”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3월 5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이나 음향, 이미지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를 일절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3월 5일부터는 AI 생성물임을 표시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 개최도 제한된다. 누구든지 3월 5일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SNS,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3월 5일부터 의정보고회나 보고서, 축사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한편,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나 통·리·반의 장 등이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 선거사무관계자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 사항과 위법행위 발생 신고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전

"2021∼2024년 코로나백신 일부, 이물신고·기한만료 불구 접종"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2021∼2024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부 이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거나 유효기한이 만료된 백신이 접종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2024년 10월 의료기관으로부터 1천285건의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질병청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지 않고 제조사에만 알려준 뒤 제조사의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방식으로 사안을 처리했는데, 상당 사례에서 '동일 제조번호 백신'의 접종이 끝난 뒤에야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정 백신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같은 공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동일 제조번호 백신은 접종을 일단 보류한 뒤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결국 이물 신고 이후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1천420만회분이 계속 접종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당시 신고된 이물은 백신 사용법 문제로 발생한 고무마개 파편이 대다수(835건)였지만,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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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100조 규모 금융안정 조치 신속집행… 유류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세계 각국은 금융시장의 큰 불확실성에 직면했고, 에너지 수급과 경제·산업 분야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중동지역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했다"며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인식 아래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신속한 대책을 세밀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선 "첫째로 주식과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이를 통해 주가를 직접적으로 떠받치는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억지로 (정부가) 주식을 사거나 그래선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대통령은 또 "매점매석하거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아무리 '돈이 마귀'라고 하지만 조금 심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휘발유 가격에 대해선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폭등했다"며 "최고가격을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정하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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