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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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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설 명절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를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불법 시설물 및 인쇄물을 게시‧배부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선관위는 각 정당 서울특별시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에대한 정황 파악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명절 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선관위는 명절 연휴기간 신고·제보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의해 신원이 보호되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

2주간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비방·혐오성 정당현수막 등 대상

[TV서울=곽재근 기자]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20일까지 불법 현수막 설치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을 일제 정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연휴(2·14∼18) 전후로 명절 인사와 6월 지방선거 관련 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정부 공무원과 관계 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금지 장소 설치 현수막 ▲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 ▲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등을 집중 단속한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신고 없이 읍·면·동별로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는 현수막 아랫부분의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당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 현수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 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미이행 시 지자체가 강제로 철거한다. 합동 점검반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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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친한계 배현진에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제소된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와 이유 등을 담은 결정문을 출입기자단에 배포했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아 서울 지역 공천 작업을 주도해야 하는 배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직이 자동 박탈돼 조만간 시당위원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21명 당협위원장의 성명서를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에 제소당했다. 윤리위는 지난 6일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에 착수한 바 있어 속전속결로 징계가 결정 난 것이다. 윤리위는 배 의원을 불러 소명 절차를 밟은 당일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 제명 ▲ 탈당 권유 ▲ 당원권 정지 ▲ 경고 등 4가지 수위가 있다. 배 의원에 대한 징계에 친한계는 장동혁 대표가 자신이 꾸린 윤리위를 통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한계 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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