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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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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설 명절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를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불법 시설물 및 인쇄물을 게시‧배부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선관위는 각 정당 서울특별시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에대한 정황 파악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명절 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선관위는 명절 연휴기간 신고·제보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의해 신원이 보호되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

2주간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비방·혐오성 정당현수막 등 대상

[TV서울=곽재근 기자]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20일까지 불법 현수막 설치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을 일제 정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연휴(2·14∼18) 전후로 명절 인사와 6월 지방선거 관련 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정부 공무원과 관계 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금지 장소 설치 현수막 ▲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 ▲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등을 집중 단속한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신고 없이 읍·면·동별로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는 현수막 아랫부분의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당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 현수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 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미이행 시 지자체가 강제로 철거한다. 합동 점검반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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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공관위원장 "지선서 미래형 지역 리더 발굴에 역점"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6·3 지방선거에서 "미래형 지역 리더를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15일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방선거 공천 기준을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두겠다"며 이 같은 공천 기준을 밝혔다. 그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미래 산업을 이해하고 지역의 성장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지도자여야 한다"며 "공천 면접에서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경제 감각과 실행력에 대한 구체적 구상을 묻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새로운 산업 환경을 이해하는 비전도 확인하겠다"고 했다. 이어 "청년 중심 정책 의지를 갖췄는지와 주민과 소통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통합형 리더십, 청렴성과 공공성, 중앙 정부와 협력하면서도 지역을 당당히 대표할 수 있는 정치적 설득력도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공천은 단순히 후보를 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 10년을 결정하는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장이 될 것"이라며 "행정을 관리하는 사람보다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사람, 선거에 강한 사람보다 지역을 성장시킬 사람, 기득권 정치인보다 새로운 지역 리더를 가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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