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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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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행사나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한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나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도 할 수 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제외) 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고용노동부 장관, 영등포구 이동노동자 쉼터 1호점 방문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산동에 위치한 ‘이동노동자 쉼터 1호점’을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이동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생수 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영등포구가 운영하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우수한 시설과 접근성,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고용노동부에서 협약 장소로 직접 선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장관이 방문한 ‘이동노동자 쉼터 1호점(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1층)’은 배달·대리운전‧택배기사‧검침원 등 이동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휴게공간이다. 이곳은 ▲냉‧난방기 ▲냉장고 및 정수기 ▲헬멧 건조기 ▲핸드폰 충전기 ▲커피머신 ▲안마기기 등 맞춤형 편의시설을 완비하고 있다. 특히 화장실, 샤워실, 공유주방, 북카페 등 센터 내 부대시설을 전면 개방해 이동노동자들의 편의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구는 당산동 1호점에 이어 지난해 신길동에 2호점(신길로52길 17-1, 1층)을 추가 개소하며 지원을 확대했다. 1호점은 2025년 한 해 동안 1만 8,000여 명이 이용하는 등 지역 내 이동노동자들의 주요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쉼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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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2심 오늘 마무리... '내란 중요임무종사'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항소심이 7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 2심의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의견, 변호인의 최후 변론,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1심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할 목적으로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한 혐의, 계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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