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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동전쟁 여파 8일부터 공영주차장에 승용차 5부제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서울시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과 정부 지침에 발맞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5부제는 이달 8일부터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시행된다. 대상은 서울 내 공영주차장 75곳으로,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적용된다.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주차장 입차가 제한되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시행되지 않는다. 다만 시는 전통시장, 주거밀집지역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는 민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인근, 주요 상권, 주거 밀집 등 5부제 미시행 33곳은 정상 운영돼 평상시처럼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과 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은 5부제에서 제외된다. 친환경 이동 수단인 전기차와 수소차는 입차가 허용되지만,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5부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영주차장 정기권 이용자에 대한 안내도 시행한다. 기존에 판매된 4월 정기권은 출입 제한에서 제외하고, 5월 정기권 판매분부터는 5부제 이행 동의를 받은 후 판매할 계획이다. 이는 기후환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행사나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한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나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도 할 수 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제외) 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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