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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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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왕따주행 논란' 김보름·노선영에 재차 화해 제안

[TV서울=신민수 기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왕따 주행' 논란을 두고 김보름과 노선영이 수년간 벌인 소송전의 항소심 판결이 다음 달 나온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10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 짓고 4월21일을 선고 기일로 정했다. 노선영 측은 앞서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어느 정도 가혹행위의 존재는 인정할 수 있지만 불법 행위에 이르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보름 측 대리인은 이날 "피고 측 주장은 (가혹행위를 인정하는) 재판상 자백으로 간주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면서 양측에 다시 한번 조정을 통한 화해를 제안했다. 법원은 올해 1월에도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산됐다. 재판장은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판결로 끝내는 게 하책(下策)은 될 수 있지만 현명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양쪽 다 억울한 것은 있겠지만 완벽하게 잘한 것도 없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보름 측에는 노선영의 행위가 민사상 불법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