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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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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서울지역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원장 신미경, 이하 ‘예방치유원’)은 지난 4일, 서울지역 고정형 청소년 일시쉼터 4개소와 함께 ‘위기 청소년(학교 및 가정 밖) 도박문제 예방 및 조기 개입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도박문제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학교 및 가정 밖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여 전문 치유서비스로 신속히 연계하는 등 기관 간 유기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에는 서울시립 용산일시청소년쉼터, 서울시립 양천일시청소년쉼터, 서울시립 강북청소년드림센터, 은평구립 은평일시청소년쉼터 등 서울지역 고정형 청소년 일시쉼터 4개소가 참여하였다. 협약에 따라 예방치유원과 일시쉼터 4개소는 ▲위기 청소년 맞춤형 도박문제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 공동 추진 ▲도박문제 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전문 상담·치유서비스 연계 체계 강화 ▲학교밖 청소년 예방·치유 콘텐츠 개발 및 종사자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미경 예방치유원장은 “학교 및 가정 밖 청소년은 제도권 보호체계 밖에서 도박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욱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수적”이라

변협·여변 역대 회장들, "李대통령, 사법 3법 거부권 행사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 회장을 지낸 원로 법조인들이 4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명백한 입법 폭주"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승서 전 변협 회장 등 14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법개혁 3법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권력 구조의 변경 시도"라며 "그럼에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헌법적 검토 없이 밀어붙이듯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우선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제에 대해선 "사실상의 '4심제'로, 권력자에게 대법원 확정판결을 마음대로 뒤집을 절호의 기회가 되고 대다수 국민에게는 강자의 시간 끌기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판·검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왜곡죄는 "죄형법정주의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형벌 입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이 '왜곡'인지에 대한 기준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가하겠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경기도서 소방기관 사칭 구매 사기 여전히 기승…"주의하세요"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지역에서 소방기관을 사칭해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에서 소방기관을 사칭하며 소방 용품을 구매할 것을 유도하는 방식의 사기 행각이 12건 접수됐다. 지난달 23일 성남시의 한 종교시설에서는 도소방재난본부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해당 시설 관계자에 연락해 질식소화포 소화기 구매를 유도했다. 이 인물은 해당 시설이 질식소화포 소화기 의무 비치 시설이라며 조만간 관련 소방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그는 특정 업체를 통해 용품을 구매하면 차후 정부 지원 예산으로 정산해주겠다고 하며 특정 업체 직원의 것으로 꾸민 위조 명함과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같은 달 25일 화성시에 위치한 한 숙박업소에서도 도소방재난본부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비슷한 방식의 구매 사기를 시도했다. 이 인물은 "숙박시설 객실 내에 리튬 소화기를 하나씩 구비해야 한다. 구매 후 통장 사본과 구매 명세서를 보내주면 전액 환불해주겠다"며 위조 공문서 등을 전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며 특정 업체를 통해 소방 용품을 구매할 것을 유도하는 방식

제3자가 주식 사게 하고 리포트 낸 애널리스트…대법 "부정거래"

[TV서울=변윤수 기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제3자에게 특정 주식을 사게 한 뒤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냈다면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어도 증시에서 금지한 사기적 부정거래, 즉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널리스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기업분석보고서를 공표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소속 증권사 대표와 자신의 장모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들의 계좌를 관리하는 비서와 증권사 직원에게 특정 종목을 사게 한 뒤 자료를 공표해 주가가 오르면 팔게 하는 수법으로 2017년 2월∼2019년 9월 대표에게 1억3천960만원, 2018년 1월∼2020년 4월 장모에게 1천390만원의 이익을 가져다준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A씨가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활용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애널리스트가 분석자료를 발행할 때 제3자에게 증권을 추천한 사실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갈림길…오늘 영장심사

[TV서울=이천용 기자]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구속 갈림길에 나란히 선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시의원, 오후 2시30분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연다. 경찰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날로부터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날로부터 7일 만이다.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증재(김경)·배임수재(강선우)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돌연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해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는 등 의문스러운 행적을 보인 뒤 11일 만에 귀국해 강 의원과 관련한 자수서를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해왔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쇼핑백에 담긴 것이 돈다발인 줄 몰랐으며 이를 알고 나서 반환했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에게서 받은 돈을 전세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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