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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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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軍수송기 타고 한국인 204명 대피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중동에 고립됐던 국민들이 정부가 투입한 군 수송기를 타고 귀국한다. 15일 외교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 1대가 지난 14일(현지시간) 오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한국인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일본 국민 2명 등 총 211명을 태우고 이륙했다. 시그너스는 이날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 착륙할 예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쿠웨이트, 바레인, 레바논에 체류하던 한국인들이 수송기 탑승을 위해 리야드로 집결했다. 쿠웨이트에 머무르던 한국인들은 현지 대사관 인솔하에 버스로 리야드까지 이동했고, 레바논 체류 한국인들은 항공편으로 리야드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막의 빛'으로 명명된 이번 작전을 위해 수송 경로상의 10여개 국가에 영공 통과 협조를 구하고, 이재웅 전 외교부 대변인을 단장으로 한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 공군 조종사와 함께 안전을 책임질 최정예 특수부대 공군 공정통제사(CCT)와 정비·의료 등 병력 30여명이 시그너스에 동승했다. 앞서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을 위해 외교 교섭을 거

'너도나도 재판소원' 벌써 남용 우려…"관건은 사전심사 설계"

[TV서울=곽재근 기자] 새로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가 이른바 '4심제'나 사건 폭증 우려를 불식하고 성공적으로 안착할지는 '사전심사를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사전심사 단계에서 '중요한 헌법적 쟁점'을 가진 사건을 엄격히 선별해 본안 판단에 나아가야만 '기본권 사각지대 해소'라는 재판소원 도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1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청구 사건은 총 36건이다. 재판소원 제도는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헌재 심리 결과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 경우 헌재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문제는 "사법권 작용도 헌법적 통제 대상에 포함해 촘촘한 기본권 보장 체계를 구축한다"는 헌재의 목표와 달리 재판소원 제도가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해 분쟁의 장기화로 이어지거나 '강자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단 지점이다. 자신에게 불리한 법원 판결을 확정받은 당사자가 너도나도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면서 감당하기 어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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