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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동작구을국회의원보궐선거 '내 투표소'에서 투표만 가능

‘내 투표소’는 투표안내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

  • 등록 2014.07.28 10:12:58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73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보궐선거(동작구을)의 선거일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내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내 투표소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www.nec.go.kr) ‘투표소 찾기’,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 구글코리아), ‘선거정보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일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는 반드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학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이번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기간(72526)에 투표한 선거인730일 선거일에 일반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투표한 선거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조항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투표하러 가기 전에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정책공약알리미)에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비교한 후 투표하기를 바라며, 특히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일반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할 수 없음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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