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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동작구을국회의원보궐선거 '내 투표소'에서 투표만 가능

‘내 투표소’는 투표안내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

  • 등록 2014.07.28 10:12:58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73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보궐선거(동작구을)의 선거일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내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내 투표소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www.nec.go.kr) ‘투표소 찾기’,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 구글코리아), ‘선거정보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일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는 반드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학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이번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기간(72526)에 투표한 선거인730일 선거일에 일반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투표한 선거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조항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투표하러 가기 전에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정책공약알리미)에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비교한 후 투표하기를 바라며, 특히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일반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할 수 없음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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