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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제정

규제신고 활성화 위해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후 8월말 공포예정

  • 등록 2014.07.31 08:59:32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안심하고 규제를 신고 할 수 있는 법적 여건 마련을 위해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을 제정한다.

규제신고를 위한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서울시 자치구 중 강동구가 처음이다
.

규제신고 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에는 주민이 현실적·적극적인 규제개선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규제신고 고객에 대한 불이익금지, 서비스향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더불러
, 모든 직원에게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을 보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는 규제신고 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제정을 통해 현재 온라인으로 운영 중인'강동구 규제개혁 신고센터(www.gangdong.go.kr)'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신고센터(www.osmb.go.kr)'운영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해식 구청장은"
이번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과 운영 규칙 제정으로 자유로운 규제신고와 동시에 불합리한 규제와 공무원의 행태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작은 규제개혁 요청도 적극 수렴하여 실질적인 규제개혁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규정은 오는
30일부터 8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8월말에 공포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의견서를 작성해 구청 기획경영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3425-7227),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hcs02@gangdong.go.kr) 제출하면 된다.


구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위한 ‘통합돌봄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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