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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준희 서울시의원, ‘서울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급수설비의 위생상 조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 등록 2014.09.10 16:57:58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박준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관악 제1선거구)은 급수설비의 소독 및 세척 등 위생상의 조치를 조례에 재규정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게 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박준희 의원에 따르면 현행
수도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소독 등 위생조치, 세척 조치 등 위생상의 조치를 해야 하지만, 정작 이와 같은 위생상의 조치 이행 및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
수도법에서는 대형건축물 등의 소독 등 위생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서울시가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개정조례안에서는 소형건축물의 청소 등 위생조치에 대하여 서울시가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청소 등 위생조치를 제대로 하는지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강화했다.

특히
,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세척 등 조치를 해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의무를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했다.

박준희 의원은
급수설비의 위생상 조치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 중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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