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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업자 관점이 아닌 시민의 편익과 안전 보호 관점에서 신중해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논란 관련 입장 밝혀

  • 등록 2014.09.15 09:27:27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미경, 은평2)는 제2롯데월드 시행자측으로부터 저층부 임시사용승인 신청(69)과 관련서울시의 임시사용승인 여부가 논란인 가운데 시민 사전개방 프리오픈 기간(9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중 현장 방문조사를 단행함과 아울러 위원회 공식 입장을 밝혔다.

현장조사 활동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첫째, 광역교통기반시설은 물론 주변 교통 대책 마련이 부실할 뿐 아니라 이미 수립된 대책 마저도 언제 시행될지 불투명한 여건에서 사업지 일대의 교통혼잡 문제는 극대화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구체적으로 송파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인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는 분담금
(450억 원)만 납입된 채 아직까지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1.12) 개설도 사업시행자 측이 공사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만 이루어졌을 뿐 언제 준공될지는 불명확하다.

  
아울러 송파대로 지하 버스환승센터 설치는 이제 막 착공단계에 있어 오는 20169월 경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 마디로 교통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주요 시설 사업은 진척 없이 주차예약제
, 교통체계개선, 지하철 연결통로 및 환승주차장 진출입 램프조정 등 교통수요관리 개선방안만으로 대응하겠다는 미온적 대책만으로는 예상되는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는 입장이다.

둘째
, 석촌호수 수위 저하의 원인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시민의 안전상 위협 및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비록 사업시행자 측이 석촌호수 수위저하 문제는 송파구청과 기 협약한 내용대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제
2롯데월드 개발과는 관련없다는 설명과 석촌지하차도 하부의 싱크홀(동공)이나 석촌호수 주변지역 5개소의 도로함몰은 제2롯데월드 공사와 관련성이 낮거나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서울시 설명이 있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123층 초고층 건축물의 반영구적 안전성과도 연결됨에 따라 현재 서울시와 사업시행자측 각각이 기술진단 용역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이 조사결과에 따라 확인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 문제에 대한 불안감은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 지반 침하에 따른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더더욱 논란일 수 있다는 점이다.

비록 사업시행자측은 제
2롯데월드 타워동은 39까지의 침하를 고려해 설계했고, 완공후 침하 예측치인 23보다 적은 11침하 수준은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석촌호수 수위저하 문제는 원인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부동침하 가능성까지 거론될 수 있어 이 문제만큼은 시민 안전에 가장 근본적인 위협요인이라는 점이다.

넷째
, 서울시의 권고에 따라 사전개방된 기간 동안 시민들이 저층부 건축물을 방문하고, 안전 여부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을 갖는 중이나 논란이 되고 있는 근본적인 제2롯데월드 안전 불안감을 사업시행자 측이 조사하는 시민 설문 결과 혹은 참여 시민의 여론만으로 서울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후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제
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 임시사용승인 여부는 서울시장이 결정할 문제이나 교통혼잡 문제가 명백히 예상되고 있다는 점, 시민의 안전 위협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임시사용 승인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둘째
, 이번 사례와 같이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만이라도 임시사용승인의 경우 시장 결정에 앞서 시의회도 함께 책임을 나눌 수 있도록 공식적인 의견개진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부터 정책적인 공론화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례로 제
2롯데월드 사업처럼 대규모 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허가(지구단위계획 결정, 2010.9.9.) 과정에서 주민대표기관인 시의회의 동의는 고사하고 공식 의견 수렴 절차도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통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의회 의견수렴 절차 마저도 생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

지구단위계획이라도 대규모 개발사업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등)을 포함하는 계획의 경우 시의회의 동의 혹은 최소한의 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김미경 위원장은
사업시행자측의 단계별 개장 필요성, 재정압박 등 이유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석촌호수 지하수위 저하 원인조사가 진행 중이고, 교통인프라 사업시행이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은 여건, 나아가 최근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안전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볼 때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 개장 문제는 단순히 사업자 관점이 아닌 시민의 편익과 안전 보호 관점에서 신중히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건축물과는 교통, 안전, 방재 등 관리방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관리방법에 대한 법규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법규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을 이번 제2롯데월드 논란을 계기로 실감하고 있는 바 후속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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