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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달 맞아 개장유골 화장서비스 확대 운영

복지부, 예약기간 연장·화장 횟수 확대…인터넷 허수예약 방지 대책도 마련

  • 등록 2014.09.23 11:18:18

윤달기간 조상의 분묘를 개장해 수습한 유골에 대한 화장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화장시설 예약기간이 연장되고 화장횟수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24일부터 1121일까지인 3년마다 찾아오는 윤달을 맞아 예약기간 연장, 화장횟수 확대, 인터넷 허수예약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장 예약기간이 현행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윤달 첫날인 1024일에 화장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9240시부터 ‘e-하늘(www.ehaneul.go.kr)’을 통해서 화장예약이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 등은 읍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화장예약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윤달기간 동안 전국의
55개 화장시설은 개장유골 화장이 급증할 경우 평소에 운영하지 않는 예비 화장로까지 가동하고 시설 운영시간도 최대한 연장, 화장횟수를 일평균 1~6회에서 2~8회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일정수준 이상 육탈
(매장 후 일정시간이 지나 유골만 남게 되는 현상)이 진행된 부부 합장 유골에 대해서는 예약시간이 서로 다르거나 유족이 희망할 경우 1개 화장로에서 동시 화장을 허용, 유족이 불필요하게 대기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기간 동안 분묘 개장업자 등이 화장예약을 미리 선점하거나 허수로 예약해 화장서비스를 실제 이용하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 예약시
개장신고 증명서의 발급번호를 입력하도록 했다.

개장신고 증명서는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분묘가 위치한 시··구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아울러 분묘 중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분묘나 묘지 설치제한 지역의 분묘도 개장 신고만 하면 화장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

다만
, 허수 예약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예약 내용과 실제가 상이할 경우 화장 이용이 거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인의 성명이나 분묘의 위치 등이 예약 내용과 완전히 다를 경우 허수 예약으로 인정돼 화장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상의 분묘를 개장해 유골을 화장한 후 봉안하거나 자연장을 할 경우 국토 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공공복리도 증진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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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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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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