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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달 맞아 개장유골 화장서비스 확대 운영

복지부, 예약기간 연장·화장 횟수 확대…인터넷 허수예약 방지 대책도 마련

  • 등록 2014.09.23 11:18:18

윤달기간 조상의 분묘를 개장해 수습한 유골에 대한 화장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화장시설 예약기간이 연장되고 화장횟수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24일부터 1121일까지인 3년마다 찾아오는 윤달을 맞아 예약기간 연장, 화장횟수 확대, 인터넷 허수예약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장 예약기간이 현행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윤달 첫날인 1024일에 화장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9240시부터 ‘e-하늘(www.ehaneul.go.kr)’을 통해서 화장예약이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 등은 읍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화장예약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윤달기간 동안 전국의
55개 화장시설은 개장유골 화장이 급증할 경우 평소에 운영하지 않는 예비 화장로까지 가동하고 시설 운영시간도 최대한 연장, 화장횟수를 일평균 1~6회에서 2~8회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일정수준 이상 육탈
(매장 후 일정시간이 지나 유골만 남게 되는 현상)이 진행된 부부 합장 유골에 대해서는 예약시간이 서로 다르거나 유족이 희망할 경우 1개 화장로에서 동시 화장을 허용, 유족이 불필요하게 대기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기간 동안 분묘 개장업자 등이 화장예약을 미리 선점하거나 허수로 예약해 화장서비스를 실제 이용하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 예약시
개장신고 증명서의 발급번호를 입력하도록 했다.

개장신고 증명서는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분묘가 위치한 시··구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아울러 분묘 중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분묘나 묘지 설치제한 지역의 분묘도 개장 신고만 하면 화장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

다만
, 허수 예약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예약 내용과 실제가 상이할 경우 화장 이용이 거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인의 성명이나 분묘의 위치 등이 예약 내용과 완전히 다를 경우 허수 예약으로 인정돼 화장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상의 분묘를 개장해 유골을 화장한 후 봉안하거나 자연장을 할 경우 국토 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공공복리도 증진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박유진 시의원, 내년 서울시장 공약으로 공기정화 흡연실 설치 공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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