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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남대문로길 일대 금연구역 지정 고시

10월 1일부터 남대문로길 일대 2구역 금연구역 1월 1일부터 흡연 시 과태료 부과

  • 등록 2014.09.30 09:07:22

중구(구청장 최창식)101일부터 남대문로길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남대문로길 금연거리는 롯데백화점본점으로부터 한국은행까지 직선거리
490m구간(남대문로 81~남대문로 39)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서울중앙우체국까지 직선거리 490m구간(남대문로 92~소공로 70) 2구역이다.

중구는 직장인과 유동인구가 많은 남대문로길 일대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금연홍보단
, 금연공원 자율봉사대 등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금연구역 지정과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항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구는 지난
20121월 손기정체육공원 등 도시공원 20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올해에는 만리동 고개 가로변 등 버스정류소 144개소, 신당동 마을마당 등 도시공원 17개소와 학교절대정화구역 39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남대문로길
1개소 2개구역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으로 중구내 금연구역은 총 221개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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