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수)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금천구 대형종합병원 유치 물꼬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 통과

  • 등록 2014.10.25 11:24:42

대한전선 부지 내, 1000병상 규모 대형종합병원 건립 부지 지정

부지, 계획구공군부대 및 롯데알루미늄 역에 신규 포함

획지(공동)계획 해제를 통한 민간 개발 활성화 유도

 

금천구(구청장 차성수)1,000병상 규모의 대형종합병원이 들어설 전망이다. 22(), 대한전선부지 내에 1,000병상 이상의 대형종합의료시설 용도 지정 등을 골자로 하는 시흥동 994번지 일대 793,707에 대한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이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금천구는
2007년부터 LH공사(구 대한주택공사)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LH공사 부채문제,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20127LH공사가 사업포기로 도시개발사업이 취소되었다. 구는 사업취소로 인한 개발 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군부대 부지 개발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다.

구는 그동안
2006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이 최초로 결정된 후 변화된 환경과 개발 여건을 반영하여 대규모부지 관리방안, 종합의료시설 지정, 용도, 용적률 및 높이 등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재정비해왔다. 이번에 통과된 재정비계획은 금천구청역 일대의 공장 이적지(대한전선부지) 등 대규모 가용지 개발을 위해 종합의료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획지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금천구를 포함한 수도권 서남부의 열악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한전선부지에 1,000병상 이상의 대형종합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종합의료시설 용도를 지정(부지면적 20,000)하였다. 금천구 주민들은 지난 1,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형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금천구민과 근로자, 인근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25만여 명의 주민청원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개발 압력이 크고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규모 토지인 공군부대와 롯데알미늄 부지
173,000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신규로 포함시켰다. 서울 서남부에 마지막 남은 공군부대(12) 이전의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육군도하부대 부지와 함께 향후 서남권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흥대로변에 지정된 획지계획 또한 규제를 완화하여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획지(공동)개발로 묶여 개발행위에 제한이 있던 규제를 단독개발이 가능하도록 대폭 해제하여 신안산선과 연계된 시흥사거리 주변의 개발이 활력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 금천구청역에서 시흥대로에 이르는 구간은 보행우선특화가로와 남북방향 커뮤니티가로를 건설해 상업몰(mall)과 연계되는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2013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도하부대 이전 부지는 현재 공동주택 3,300여 세대와 학교, 경찰서, 수영장을 포함한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문화 공간 및 대규모 공원(19,588) 등이 2017년 완공을 목표로 개발이 한창이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통과로 금천이 서남권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첫발을 내딛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대형종합병원을 빠른 시일 안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됐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했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상 명시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 연기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했다. 군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군 급식 기본법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본법에는 전 군에 각 제대별로 군 급식위원회를 두고 급식의 영양 관리기준 및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산업체가






정치

더보기
'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됐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했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상 명시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 연기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했다. 군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군 급식 기본법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본법에는 전 군에 각 제대별로 군 급식위원회를 두고 급식의 영양 관리기준 및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산업체가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