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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싱크홀 특위,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싱크홀 일반·지질·지하수 등 3개 분야 국내전문가 초청 주제발표

  • 등록 2014.10.28 10:01:42



서울특별시의회 싱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철)1030() 오후 2시 서울시립미술관 지하1층 세미나실(세마홀)에서 서울시 땅속에 무슨 일이? -도심지 싱크홀(도로함몰) 진단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는 싱크홀 일반분야와 지질분야
, 지하수분야 등 3개 분야에 대해 관련 국내전문가 3명으로부터 주제발표를 듣는다. 일반분야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백용 연구위원이도심지 도로함몰 진단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지질분야에서는 서울시립대 이수곤 토목공학과 교수가서울시 지질특성과 도로함몰과의 역학관계라는 주제로, 지하수분야에서는 서울대학교 이강근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도심지 지하수 수위변동 및 흐름이 도로함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를 할 예정이다.

세미나를 개최하는 문종철 싱크홀 특위 위원장은
최근 송파구에서 발생한 싱크홀(도로함몰)을 비롯하여 서울시의 경우 매년 681, 연간 27%씩 증가하고 있는 도로함몰, 지반침하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땅 속 안전에 대하여 많은 걱정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지금은 우리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점검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싱크홀(도로함몰) 관련 다양한 현안문제들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아 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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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됐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했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상 명시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 연기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했다. 군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군 급식 기본법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본법에는 전 군에 각 제대별로 군 급식위원회를 두고 급식의 영양 관리기준 및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산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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