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박운기 부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서대문2)과 서영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원1)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가용 자동차와 렌터카의 유상운송 및 알선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우버’ 등 불법적인 알선영업행위를 처벌할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건의안」을 공동발의 했다.
박운기 부위원장과 서영진 의원은 지난 10월 14일 ‘우버’ 등 불법적 택시유사영업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위해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지 일주일여 만에 이번에는 관련 법령 미비로 인해 방치되고 있는 불법적 알선영업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을 발의했다.
박운기 부위원장과 서영진 의원은 “현행 법령에서는 자가용 자동차와 렌터카 등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데도 최근 등장한 ‘우버’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공유결제를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과도한 요금부과로 인한 민원 발생과 사고발생시 승객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하고 “서울시의회는 현행 법령에서 자가용 및 사업용 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와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것처럼 스마트폰 기반의 불법적인 유상운송 알선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본 건의안은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교통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