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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강공원 안전사고는 자전거가 주범!” 인명사고도 증가추세

자전거 도로/보행자 전용도로 분리 이후에도 인명사고는 증가추세

  • 등록 2014.10.30 09:54:14

잠실, 난지, 강서 한강공원이 사고발생 1,2,3위로 오명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전철수 의원(동대문1, 새정치민주연합)은 한강공원에서 안전사고의 주범이 자전거이며, 자전거에 의한 인명사고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민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전철수 의원에 따르면
, 지난 2010년도~2013년도까지 한강공원에서의 안전사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발생건수 1,327건 중 자전거에 의한 사고가 964, 73%로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

자전거사고 현황자료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 사고발생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인명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강공원에서의 자전거 안전사고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 잠실, 난지, 강서 한강공원에서 각각 138, 133, 130건으로 1, 2, 3위의 불명예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철수 의원은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이 2013년도의 경우 하루 33천명에 이르고 있고, 자전거 도로 70km 전구간에서 운행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권고사항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등 제재방안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민안전대책을 위해 과태료 부과 등의 제도개선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됐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했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상 명시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 연기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했다. 군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군 급식 기본법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본법에는 전 군에 각 제대별로 군 급식위원회를 두고 급식의 영양 관리기준 및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산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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