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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운영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등록 2014.11.03 10:43:20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지난 1030()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운영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운영조례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문수 의원은  
사학의 자주성 확보와 공공성 앙양에 대해서는 시민 모두가 공감을 할 것이다우리나라 건국 이래 사학이 국가교육을 위해 헌신한 공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최근 늘어나고 있는 사학의 비리에 대해서까지 자율적 운영이라는 미명하에 묵인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건전한 사학은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학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지도·감독권에 기해서 사학운영의 공공성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사학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하다라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교육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교육감에게 사학에 대하여 지도·감독권을 부여한 취지는 지방자치제도에서 자율적으로 이를 수행할 것을 예정한 것이므로 충분히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공청회에는 상명고등학교 김유현 교사
, 사학을 바로 세우려는 시민 모임 공동대표인 홍진희 대표, 법무법인 로고스 변윤석 변호사와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유현 교사는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과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이므로 사립학교 운영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징계기준과 절차에 대한 불평등과 불합리를 개선해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과의 형평성을 보장하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변윤석 변호사는
현행의 법령체계와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지방의회가 사학의 자주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조례를 제정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하면서 사립학교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정비가 필요한 법률사항이지 조례사항이 아니고 교육감의 지도·감독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로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43조의 재정지원에 한정되므로 각 조항별로 행정지도를 강제하거나 사립학교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내용은 규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홍진희 사학을 바로 세우려는 시민 모임 공동대표는
오늘날의 사학이 그 건학이념과는 다르게 세대를 거치며 변질되었고, 그간 밝혀진 비리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교육감의 지도·감독권이 작용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현재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은 행정지도를 재량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있는 지도·감독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강행규정화 하여야 하며, 가장 비리가 심한 학교 시설사업에 대하여 준공검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여야 하고, 사립학교 운영 협의회를 통해 사립학교 운영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권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은
학교법인은 법인격을 갖춘 법적 주체로서 사학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사학의 자주성 즉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사학비리에 대한 언론보도의 행태로 말미암아 모든 사학이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어 안타깝다. 실제 사학의 운영상황을 보면 법인이 사립학교에 간섭할 권한은 교직원의 임면권밖에 없는 실정이고 이마저도 상위법령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처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사장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사립학교가 마치 법인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다는 오해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교육자치사무의 영역에서 교육감의 지도
·감독권을 구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점, 상위법령이 규정한 범위에 조례가 부합하도록 내용을 보완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점, 사학의 자주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만큼 공공성의 영역에서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조례 제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이 각각의 합리적 논리를 갖고 있으므로 이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발표했다.

김문수 의원은 마지막 발언을 통해
사학의 자주성은 책임이 수반되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현재와 같이 수많은 비리를 저지르는 사학에까지 최소한의 지도·감독마저 할 수 없다면 이는 오롯이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면서 시의회에 발의된 조례안은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 상위법령과 배치되는 규제를 위한 것은 아니므로 그 제정 취지에 맞게 공청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 심의 시 심도 있게 다룰 것이다라며 공청회 소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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