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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소통.공감의 창극 한마당 ‘어화둥둥 아우성’

  • 등록 2018.07.31 10:23:52


[TV서울=최형주 기자] 동서토티연극단이 주관하는 교육실험극, 창극 한마당 ‘어화둥둥 아·우·성’(이하 아우성) 공연이 7월 30일 오후 3시 30분 영등포50플러스센터 4층 강당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아우성은 ‘아름다운 우리들의 성 평등 이야기’의 약자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 운동을 주제로 동서인성연구소(소장 박현숙)와 토티연극단이 함께 준비한 ‘성 차별, 혐오 없는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국민 성우 배한성 씨가 재능기부를 통해 사회를 맡은 이날 공연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3시 30분 시작된 1부는 노년세대의 민주시민성 교육 활동을 하는 ‘노·찾·사 문화패’의 기타·아코디언 합주로, ‘인생은 미완성’,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이란 두 글자’ 등 관객들에게 익숙한 가요를 통해 무대와 객석이 한 마음이 되는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이어 4시 10분에 시작된 공연 아우성은 고전인 춘향전을 성 평등의 메시지를 담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으며, 공연에 담긴 전통적인 가락과 춤사위, 그리고 현대인들이 공감할 법한 메시지는 관객과 무대가 소통할 수 있는 자리였다.

 

또한 이날 공연을 맡은 토티연극단은 시니어 아마추어 연극단으로, 단장인 신재우 씨와 연출가인 이계선(경기민요 전수자)씨를 중심으로 대본부터 무대 소품까지 모두가 함께 만들었다.

아울러 중.장년층에겐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젠더 권력의 불평등을 소재로 다뤄 미투 운동의 본질인 ‘개인적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라는 주제에 뜻을 함께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날 감독을 맡은 동서인성연구소 박현숙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공연은 ‘미투’를 다함께 이야기 하는 공론의 장”이라고 강조하며 “동서연구소가 추구하는 것은 현대인들의 인성회복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인 만큼, 사회의 어른인 우리가 미투 운동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박 소장은 “공연, 배우, 사회자 등 모든 분들이 재능 기부를 통해 참가해주셨고, 힘찬 응원으로 함께해주신 관객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창극 ‘어화둥둥 아·우·성’은 서울시 생활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서울50플러스재단.영등포50플러스센터가 지원하는 공연으로 오는 10월 14일 오후 3시 30분에 서울시청 바스락 홀에서 2차 공연을 갖는다.





부산시, 지역 기업당 최대 30억원…총 5천억원 정책자금 지원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는 3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고 마련됐다. 시와 부산상공회의소·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하나은행은 총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조성해 지역 기업을 지원한다. 시는 2.0% 이차보전 지원을, 부산상공회의소는 회원사 대상 금융지원 사업 안내와 지원 대상기업 추천을,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은 출연금 기반 신용 보증을, 하나은행은 특별출연 및 우대금리를 각각 제공한다.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며 이차보전 지원 한도는 8억원으로 설정해 많은 기업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 1.5%였던 이차보전율을 올해 2.0%로 상향해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상환 조건은 3년 만기이며 2년 거치 후 1년 분할 상환이나 3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방식 중 선택하도록 설계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보증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해 부산·영남권을 대표하는 거점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제3자가 주식 사게 하고 리포트 낸 애널리스트…대법 "부정거래"

[TV서울=변윤수 기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제3자에게 특정 주식을 사게 한 뒤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냈다면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어도 증시에서 금지한 사기적 부정거래, 즉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널리스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기업분석보고서를 공표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소속 증권사 대표와 자신의 장모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들의 계좌를 관리하는 비서와 증권사 직원에게 특정 종목을 사게 한 뒤 자료를 공표해 주가가 오르면 팔게 하는 수법으로 2017년 2월∼2019년 9월 대표에게 1억3천960만원, 2018년 1월∼2020년 4월 장모에게 1천390만원의 이익을 가져다준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A씨가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활용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애널리스트가 분석자료를 발행할 때 제3자에게 증권을 추천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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