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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악구, 김장철 맞아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 한시 운영

생활폐기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김장폐기물 배출표시 스티커 부착 후 배출 가능

  • 등록 2014.11.07 16:08:53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김장쓰레기를 생활쓰레기 일반 종량제봉투에 버릴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구는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40일간을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으로 정하고 용량이 적은 음식물 봉투 대신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사용토록 했다. , 원활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위해 김장폐기물 배출표시 스티커를 부착하고 배출해야 한다. 스티커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주택, 소규모 음식점,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20
이상 일반 생활폐기물 봉투만 사용 가능하며, 김장쓰레기만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되므로 다른 종류의 생활쓰레기와 혼합배출 하는 것은 금지다. 혼합 배출로 적발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특별수거기간 동안 약
300톤의 김장쓰레기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면도로와 전통시장 등에 김장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 김장쓰레기가 원활히 수거될 수 있도록 쓰레기 배출시간(오후 6~오후 12)을 잘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구 관계자는
김장철 발생되는 다량의 김장쓰레기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특별수거기간 동안 생활쓰레기와 김장쓰레기의 분리배출 및 쓰레기 배출시간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장쓰레기 배출방법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
(879-6221)로 문의하면 된다.


'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됐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했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상 명시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 연기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했다. 군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군 급식 기본법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본법에는 전 군에 각 제대별로 군 급식위원회를 두고 급식의 영양 관리기준 및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산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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