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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지방병무청, 강남서울밝은안과와 MOU

  • 등록 2014.11.10 16:08:52

[TV서울=김남균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이상진)1110일 강남서울밝은안과(원장 백형일)병역명문가 및 현역입영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병역명문가의 자긍심 고취와 병역 자진이행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체결된 이날 협약에 따라, 병역명문가와 현역입영대상자는 무료 종합검사 및 시력교정(라식·라섹) 수술시 35~50%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병무청은 앞으로도 나라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병역명문가 및 병역의무이행자에게 더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민간업체 등과 협조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병역을 당당하고 명예롭게 이행한 모든 사람들이 자긍심을 갖고 주위로부터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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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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