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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 동북권 구리암사대교 개통

19일 개통식 열고 강동구 암사동과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연결

  • 등록 2014.11.18 11:18:16

한강에 설치되는 31번째 다리, 총연장 2.74km 24~44m 규모

 

구리암사대교가 오는 19일 개통식을 갖고 강동구 암사동과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을 연결한다. 개통식은 구리암사대교 남단에서 오후 2시부터 7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 이해식 강동구청장, 천석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풍물놀이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공식행사가 진행되며, 공식행사 후에는 자전거동호회의 자전거타기와 일반 주민들의 다리 걷기가 진행된다.

오후
3시에는 전통과 현대, 미래의 조화를 상징하고 도시농업 특구인 강동구의 이미지를 살려 소 달구지 끌기기념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구리암사대교는
20064월 공사를 시작해 총사업비 3,900억원(연결도로 건설공사비 포함)이 투입됐다. 한강에 설치되는 31번째 다리로 총 연장 2.74km, 2444m(46차로) 규모로 주교량과 접속교량 및 2개소의 입체교차로로 이루어진다.

구리암사대교는 천호대교와 올림픽대교에 집중되어 있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구리시와 강동지역의 원활한 소통을 가능케 하여 서울 동부권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교통량의 해소와 지역간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의 사가정길을 연결하는 용마터널이 건설되어 서울시 동북지역의 중랑구와 노원구가 동남지역인 강동구의 고덕동
·명일동과 바로 연결된다.

강동구와 구리시
, 중랑구를 연결하는 직결도로망이 구축돼 강남북 지역간 이동 소요시간이 3040분에서 1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석주 저출생·고령사회 특별위원장,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역할 정립 위한 토론회’ 개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6월 24일 오후 2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의 전문성 확보 및 정책적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석주 위원장을 비롯해 요양보호기관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최태자 성산요양보호사교육원 원장이 발제를 맡아 ‘서울시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질 높은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방안을 제안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강석주 위원장은 “요양보호사는 통합돌봄 현장의 중심에 있는 핵심 인력이며, 이들의 전문성 확보 없이는 돌봄체계가 작동할 수 없다”며 “교육기관의 질적 향상과 체계적 관리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서울형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행 기반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태자 성산요양보호사교육원 원장은 서울시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질 높은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을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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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됐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했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상 명시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 연기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했다. 군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군 급식 기본법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본법에는 전 군에 각 제대별로 군 급식위원회를 두고 급식의 영양 관리기준 및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산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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