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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름답고 사랑스런 천상의 목소리 ‘강남구 제9회 새싹동요제’

22일 강남구민회관 민간·가정 어린이집 13개팀 참가해 실력을 뽐내

  • 등록 2014.11.20 10:38:06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는 22일 강남구민회관에서 자라나는 영유아들의 재능을 맘껏 뽐내고 자랑할 수 있는9회 새싹동요제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로 아홉 번째 막이 오르는 이번 행사는 강남구 민간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주관하며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줄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1,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초·중학생으로 구성된 J-clef 챔버오케스트라의 식전행사로 문을 여는데 1부 개회사에 이어 2부 행사에서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준비한 리듬악기 특별공연과 13개 어린이집 참가자들이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멋진 무대를 선보인다.

참가팀들의 진행순서는
튼튼영재 어린이집의우주자전거』▲ 밀튼 어린이집의내친구 소고도령 호랑장군』▲ 천사 어린이집숲속을 걸어요 Action song』▲ 짐랜드 어린이집의네잎클로버&즐거운 왈츠』▲ 에듀케어 어린이집의귀여운 꼬마 호키포키』▲ 은마 어린이집의똑똑똑&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강남서머힐 어린이집의하얀 별&굿프렌즈』▲ 동명 어린이집의내가 행복할 때 행복을 가져다줘요』▲ 키즈랜드 어린이집의경청할래요 성품의 나라 만들어요』▲ 나하나 어린이집의하나님이 노크하면 부채춤』▲ 조이빅스맘 어린이집의아기콩&참 좋은 말』▲ 담희 어린이집의 달려갑니다. 귀염둥이』▲ 강남아이트라움 어린이집의신나는 사물놀이등이며 3세부터 7세의 어린이들로 구성되었다.

아울러 민간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의 마음을 모아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모금액 전달식도 가지며, 시상식은 따로 순위를 정하지 않고 참여한 모든 영유아들에게 참가트로피를 증정하고 격려한다.

또한 구는 대규모 인원의 참석에 대비하여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직원들을 행사장 곳곳에 배치하여 행사안내와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다
.

한편 구는 다음달
3일 대치2동 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어린이보육에 힘쓴 우수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 등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을 선발하여 시상함으로써 보육교직원에 대한 노고를 격려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인성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표준 모델의 발굴
, 영유아기 때의 인성교육의 중요성 등 인성교육 전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그간 영유아들이 준비한 멋진 무대를 보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느낄 수 있었다.”면서앞으로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영유아들의 재능과 끼를 발산하고 감성을 깨우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강석주 저출생·고령사회 특별위원장,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역할 정립 위한 토론회’ 개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6월 24일 오후 2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의 전문성 확보 및 정책적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석주 위원장을 비롯해 요양보호기관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최태자 성산요양보호사교육원 원장이 발제를 맡아 ‘서울시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질 높은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방안을 제안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강석주 위원장은 “요양보호사는 통합돌봄 현장의 중심에 있는 핵심 인력이며, 이들의 전문성 확보 없이는 돌봄체계가 작동할 수 없다”며 “교육기관의 질적 향상과 체계적 관리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서울형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행 기반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태자 성산요양보호사교육원 원장은 서울시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질 높은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을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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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됐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했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상 명시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 연기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했다. 군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군 급식 기본법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본법에는 전 군에 각 제대별로 군 급식위원회를 두고 급식의 영양 관리기준 및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산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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