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희망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으로 검토·추진
서울시는 영등포구 신길동 205-69번지 일대 신길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3개 구역 해제 안건에 대하여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했다고 밝혔다.
신길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3개 정비구역은 30%(추진주체 미구성) 및 50%(추진주체 구성) 이상이 해제를 신청한 후 해당구역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으로,
구역내 다수의 주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해제 추진를 원하고 있는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원안 가결)에 따라 12월 중으로 정비구역을 해제 고시 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는 “주민의견에 따라 추후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여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비구역 해제 대상지
○ 주택재개발구역 해제 - 3개 구역(20.61ha)
자치구 | 구역명 |
사업구분 | 위 치 | 해제동의율(%) | 추진위 구성여부 | 해제근거규정 |
영등포구 | 신길2구역 | 주택 재개발사업 | 신길동205-69번지 일대 | 51.48 | 구성 | 도정법제4조의3 제3항 |
영등포구 | 신길4구역 | 주택 재개발사업 | 신길동 4914-9번지 일대 | 50.95 | 구성 | 도정법제4조의3 제3항 |
송파구 | 마천2구역 | 주택 재개발사업 | 마천동183번지 일대 | 30.21 | 미구성 | 도정법제4조의3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