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수)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정치


석촌지하차도함몰, 총체적 관리․감독 소홀

강감창 의원, “실드기계 멈춘 124일 등 별도의 조사” 필요

  • 등록 2014.11.25 17:48:58

석촌지하차도 함몰과 대형동공발생은 서울시시공사감리사의 총체적 부실에 따른 것이며 특히, 실드기계가 멈춘 124일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등 향후 서울시와 의회차원에서 별도의 조사와 추가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
(새누리당, 송파4)22, 서울시의회 제257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자리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 시공사(삼성물산)의 공사 부실, 감리사(수성엔지니어링)의 감독 부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총체적인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강감창 의원에 따르면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당초 지하차도 충적층구간의 특별관리 필요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터널굴착 시 동공발생 가능성에 대해 사전 논의 및 현장조치 매뉴얼까지 작성하였으나 공사구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 설계굴착량(23,842)보다 14% 많은 실제굴착량(27,159)이 발생했는데도 이에 대한 원인규명과 대책수립이 미흡했고, 배출되는 토사량 측정도 실드공사 중인 타회사에 비해 부정확한 스캔측청에 의한 토사량 산정방법을 사용하는 등 토사량 관리가 미흡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해 충적층내 장시간 실드기계가 멈춘 위치 인근에서 대규모 동공을 다수 발생시켰다.

감리사인 수성엔지니어링의 경우 기술지원감리원
4명은(토질과 시공 감리원은 1개월씩, 구조와 철도 감리원은 2개월씩) 공사현장 시공상태(품질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토질과 시공 감리원은 33개월씩, 구조와 철도 감리원은 34개월씩 공사현장 품질안전 합동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착구간의 지보공
(버팀대) 축력과 어스앵커 인장력에 대한 계측실시를 최소 설치 3일 동안 일일 3회 측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일 1회만 측정하는 한편 공사착공이후 시공사에게 매주 환경영향조사 결과서만 작성하도록 할 뿐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지 않는 등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강감창 의원은
서울지하철 9호선 919공구 공사구간 대형동공 발생은 입찰담합을 주도하여 선정된 삼성물산의 공사 부실, 감리사인 수성엔지니어링의 공사 감독 부실 등에 따른 인재(人災)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규정하고, “이는 발주처인 서울시 도시기발시설본부의 관리감독 소홀이 바탕에 자리 잡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하였다.

강 의원은
삼성물산의 입찰 담합에 해대서는 서울시의 입찰제한과 별도의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후속 대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기(工期) 단축이나 공사비 절감을 노리고 부실을 알고서도 공사를 추진했는지 추가 조사 및 감사가 필요하고, 발주처인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사업 관리와 현장 관리감독을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한 별도의 조사 및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 “실드기계가 무려 4개월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멈춘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때 서울시시공사감리사가 각각 어떤 조치와 대응책을 마련했는지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됐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했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상 명시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 연기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했다. 군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군 급식 기본법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본법에는 전 군에 각 제대별로 군 급식위원회를 두고 급식의 영양 관리기준 및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산업체가






정치

더보기
'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됐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했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상 명시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 연기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했다. 군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군 급식 기본법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본법에는 전 군에 각 제대별로 군 급식위원회를 두고 급식의 영양 관리기준 및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산업체가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